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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이구아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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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기준과 적용조건

자가 킥보드로 인도주행중 아이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다행이 아이에게 외상이나 내상이있지는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합의해줄생각이없어 이대로 처벌을받으면 100에서 200정도 나올거같다는데 이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이니 벌금 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해야 벌금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범죄전과가없고 첫사고입니다

성인이고 킥보드에 보험은따로없고 집안소득이 하위권입니다 이런것들이 참작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형량은 사고의 경위, 법규 위반 사항,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되므로 유죄가 선고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 정상 참작할 사정이 되는 사정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제51조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라형 판단하게 됩니다.

      집안소득이 하위권이라는 사유는 제51조 제1호 범인의 환경 부분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게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등을 선고하게 되며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고 기록이 없는 첫 사고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벌금 정도는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형사건 처벌(벌금 형) 이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사 소송(피해자가 본인들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등이 있을 것이기에 아이 부모님께 좀 더 연락을 해서 가정 상황등 설명하시고 합의를 부탁해 보시는 것이 최선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