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살짝쿵투명한계란말이
건강검진 받는건 필수인가요????
건강검진 받는건 필수인가요????
뭐 2년에 한번받는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것 같은데
건강검진 받는건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가입 자격 유형에 따라 법적 의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법적 필수 사항이지만,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율 권고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검진을 성실히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현장직 같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직장인에게는 강제성이 있는 필수 절차랍니다.
반면에 만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세대주,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는 출생연도 끝자리(홀수, 짜수 해)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지만,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벌금이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국가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나 주요 암 초기 자각 증상이 없는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전액 무료(또는 최소한의 자부담)로 지원되는 만큼, 법적 처벌 유무를 떠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꼭 챙겨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8.0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건강검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상이 나타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건강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이상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환도 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잇어 생활습관을 조기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1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국가암검진 주기도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검진은 결과를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이전 결과와 비교하면서 식사, 운동, 체중 등의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내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생각하시고 받아보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