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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국가에서 2년에 한번 하라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딱히 불편한 곳이 없어서 올해는 넘어갈까 싶은데요.

하라는 검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건강체크만 못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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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2년내에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보험 급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진단시 암치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