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로 기존 알바생 고용이 중단될 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현재 제가 근무 중인 편의점이 10월 23일부로 기존 사장님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사장님께 양도양수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기존 알바생들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사장님이 작성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코드는 어
떻게 기재해야 정확할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