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로 기존 알바생 고용이 중단될 때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현재 제가 근무 중인 편의점이 10월 23일부로 기존 사장님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사장님께 양도양수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사장님이 기존 알바생들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사장님이 작성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코드는 어
떻게 기재해야 정확할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3번 코드(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코드는 22번 폐업, 도산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