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곧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런데 새 고용주님이 기존 알바생을 다 쓰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사장님에게 이직확인서를 부탁해야하나요, 새로운 사장님에게 부탁해야하나요?
이직 사유 코드는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는데, 사안에서 기존 알바생을 쓰지 않겠다는 통보(즉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결국 해고와 같습니다. 상실코드는 23-2 코드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사장님과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면 기존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도 기존 사장님한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또한 기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3)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
위 3가지 모두 "현재" 사용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