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별빛구름
별빛구름

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곧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런데 새 고용주님이 기존 알바생을 다 쓰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사장님에게 이직확인서를 부탁해야하나요, 새로운 사장님에게 부탁해야하나요?

이직 사유 코드는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2.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는데, 사안에서 기존 알바생을 쓰지 않겠다는 통보(즉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결국 해고와 같습니다. 상실코드는 23-2 코드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사장님과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면 기존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도 기존 사장님한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용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또한 기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3)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

    위 3가지 모두 "현재" 사용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