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때문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려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직장에서는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이전 직장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업장을 다른 분께 양도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재직당시 사장님께서 해주실 순 없는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수한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도했어도 이전 근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도한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새로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없겠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제출하도록 말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