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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단단한킹크랩
사장님이 바뀌었으면 현재 바뀐 사장님께 연락드리면 되는것일까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저 퇴사하고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다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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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장님만 바뀌었으면 현재 바뀐 사장님께 연락드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가 변경된 것이 불과하고 종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변경된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변경된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편의점이 폐업절차 없이 사장님만 바뀐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에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센터에서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