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경유계약 개인정보 유출이 맞는건가요

보험 해지를 하면서 마지막 계약건에

기존 설계사가아닌 다른사람 명의 계약2016 2건 2017 1건

대필서명 계약하면서 허위직업기재를 하여 피해를 보았어요

개인정보준 기존설계사와 정보 받아 계약한 설계사 두명다 개인정보 유출 죄를 받는지 묻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대필서명 및 개인정보를 넘겨 준 설계사에 대해서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 경유계약은 같은 보험사거나 설계사간 경유계약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황상 설명드리는 것이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대필서명,허위직업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