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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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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 2년이내에 임대차 해지 가능한가요?

임차한 건물을 사정상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6개월째 월세 55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해지 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건물주는 2년 계약했으니 2년안세 절대 세입을 해지할수 없다고 합니다. 칸막이 벽 울림이 심합니다(다른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 건물주가 해지 안해주면 이런 이유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제한이 있거나 임대인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벽 울림이 심하여 해당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양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재된 울림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미이행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