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양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재된 울림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미이행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