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2. 09. 27. 16:52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2. 09.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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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금체불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2. 09.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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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022. 09.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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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네. 모든 임금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022. 09. 2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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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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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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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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