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수당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금체불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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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31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당 시 격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 이상인 주 66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주당 14시간을 추가 근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퇴직 후 언제까지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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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임금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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