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관련 법에서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은행법에 의해 규제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칭하며,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여기에는 보험회사(보험업법), 증권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 정의라기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구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니라 금융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구분이며, 각 금융기관은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