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해, 민,형사, 산업재해, 합의금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 자동차 유리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자동차 유리 파손에 대한 교체 업무입니다.

2월 말에 근무 중 파손 된 유리를 교체하던 중 유리에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경이 끊어져 감각이 없으며, 의사 소견으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아직 감각은 없습니다. 의사 말로는 신경이 돌아와도 70~80% 정도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 했으며, 사람마다 달라 확정은 지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1달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준다고 며칠전에 접수를 했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와 동행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감각은 없으며,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 되는 것 인지 궁금하며, 회사측에서 산재와 별로의 합의금을 제시하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선 말로는 다 해주려 한다고 했지만, 며칠 전 노무사와 처음 만나 얘기를 했을 땐 합의서를 들이 밀며 싸인 강요를 했고, 권고사직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타인을 다치게 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의금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