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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개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말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차감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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