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정작 자국이나 동맹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대상이 되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자국민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관련 수사와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사법적 책임은
거부한다면, 국제법의 보편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의 행동은 국가주권을 지키려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강대국에도 동일한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