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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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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면서 알바해서 월 100만원정도 수익이 있다면 지원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지인이 육아휴직중이며, 경제적으로 가정애 보태려고 알바를 하면서 월 수익이 100만원정도 생겼어요.

지원금 계속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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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이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