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외계인 존재 인정 비트코인
아하

법률

민사

특히멋진거북이
특히멋진거북이

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목 있는 사진이 3년 전 사진이고 뒤에 2개 사진이 25년 12월 30일 정도에 찍은 사진 입니다

3년전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뒷집과 얘기를 하고 안되서

국민 신고를 통해서 2번 동사무서에서도 오고 시청 안전 재난 과 공무원분이랑 건축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말하며 뒷집에 알리고 저희에게 사유지여서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며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더욱 위험해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했고 지금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청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고

민사로 가야만 끝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제가 1급 장애여서 제가 주거 하는 집에서 변호사 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북 안동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옹벽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청이나 구청은 통상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면 건축법상 ‘위험건축물’ 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행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진단 요청과 공문 요구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행정민원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을 통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옹벽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인접 토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구조물의 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 시설은 공공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직접 보수하거나 강제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

    3. 재판 또는 행정 절차 전략

    시청 민원은 ‘안전진단 재실시’와 ‘행정명령 요청’을 병행하여 서면으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인접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험구조물 철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장 사진, 공무원 방문기록,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에서도 안동 지역 사건 상담을 원격 또는 출장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 건축물로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거주지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거기에 접견 방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