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중고 제품이라고 올리고 옷을 팔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딱히 큰 하자가 없었는데 구매자분이 하자가 많다면서 환불요청을 해서 제가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고소하고 국과수에 의뢰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요청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국과수 의뢰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보여 고소접수부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환불을 해주시면 되고, 하자가 확인 안되면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자 입증을 계속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의 고소 위협이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중고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판매 글, 제품 사진,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구매자에게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는 이미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제시한 하자가 판매 당시 언급하지 않은 중대한 것이라면, 합의를 통해 부분 환불이나 수리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자는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 제품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고,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