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진행중 청구취지금액변경되면 불리한가요?
원고가 처음에 결제 후 미사용한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전에 50만원은 사용한게 확인된경우 원고는 소를 잘못제기한건지 5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수있는 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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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음에 결제 후 미사용한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전에 50만원은 사용한게 확인된경우 원고는 소를 잘못제기한건지 5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수있는 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