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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263
호기로운호랑이26323.02.16

4인 지분으로 시골에 총 1000평 정도되는 답으로 매입했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

4인이 지분으로 시골에 총 1000평 정도되는 답을 매입했습니다, 각각 250평씩

재촌 자경은 아니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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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말농장도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되었었는데,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말농장은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1년 5월 4일부터 양도소득세 규정이 변경되어, 주말농장을 사업용토지로 보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말농장으로 쓰셔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촌, 자경 아니면 사업용토지 적용은 쉽지 않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10%p 추가 됩니다.

    2021.12.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주말 또는 체험 영농 소유 목적인 경우 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요하다가 현재는 1,000㎡ 이내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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