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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토지 취득가액 산정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다는데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등급가액표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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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08.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환산취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990.01.01.현재 고시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시의 토지 등급가액 / [(1990.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 + 1990.08.30 직전 토지 등급가액)/2]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에 증여를 받으신 경우

    토지등급을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등급가액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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