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친구에세 소액의 돈이지만 빌려주면서
그 장소에 있던 아무 종이 (이면지 등) 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깨끗한 종이에만 작성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면지에 작성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차용증 역시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면지에 작성한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일반 종이나 이면지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의 형식이나 종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 4) 이자율(있는 경우) 5) 작성일자 6)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 또한 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해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채무자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면지에 작성한것이라도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지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변제기와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하여 차용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