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일반 종이나 이면지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의 형식이나 종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 4) 이자율(있는 경우) 5) 작성일자 6)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 또한 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해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채무자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