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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자동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자상 자차 자손

제가 주차장에서 벽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혼자사고) (자차 자손 자상 들어있음)

차량도 꽤 손상되어서 센터에서 250정도 견적이 나왔고 몸도 다쳐서 내일 병원을 가야할 듯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보니 자기차량사고 자기신체사고가 있는데

제가 제 자동차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병원치려도 받고 차도 자기부담금만 내고나면

할증말고 다른 비용이 드는것은 없을까요?

허리를 다쳤는데 제 사비로 치료하는데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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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신체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자손)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자손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보니 자기차량사고 자기신체사고가 있는데

    제가 제 자동차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병원치려도 받고 차도 자기부담금만 내고나면

    할증말고 다른 비용이 드는것은 없을까요?

    : 네,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자기차량담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해당액으로 수리비가 2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으로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가입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이 되어, 해당 범위내의 진료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으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에 가입해 놓으셨다면, 자상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상은 자동차 보험을 통한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한도내 치료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가 끝나시면 자상을 통해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장해가 남았을 경우)+기타손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수리비가 250만원이라면 그 수리비 중 20%는 자기부담금(5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본인 치료비 등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인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따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