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다크패턴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서 혹은 눈속임 설계를 통해서 제품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기존에도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적용하여 다크패턴을 규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과 해지, 환불 방식에 있어서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중도 해지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무료 체험 동의 시 유료 구독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등이 바로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