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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식상은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 귀속되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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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 사원 등에게 주주(사원)총회를 거친 경우 실질배당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실질배당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등이 법인으로부터 얻는 경제저이익을 얻는 경우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의

    감자로 인한 배당,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 잉여금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배정분을 타인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감자, 해산 등의 경우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의제 배당으로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의제배당으로는 주식소각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 의제배당, 법인 분할 의제배당,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