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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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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이 원래 간주배당이라고 불렸다는데 맞나요?

의제배당은 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면 이것을 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간주배당이라고 불렸다는 맞나요? 배당세 공제할때 가산해주는 걸 간주배당이라고 한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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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크게 실질배당, 의제배당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실질배당 : 법인의 주주총회에에서 의결한 배당,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간배당을 말합니다.

      2) 의제배당 : 간주배당이라고 하며, 법인의 합병, 분할, 해산, 주식소각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에서 당해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별개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

      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Gross-Up, 배당가산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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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제와 간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의제배당, 간주배당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