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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황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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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월세소득 기한 후 신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고 월세 임차인이 있습니다.

1주택자여서 소득세 부과가 안되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GPT에 물어보니 신고는 해야된다고 하고 안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하라고 하네요.

월세는 2023년도 1월부터 발생하였고, 신고는 안하는줄 알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1. 기한 후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는게 나을지?

  2.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지?

  3. 이번 연도에 보유 오피스텔이 준공됨에 따라 2주택 가능성(주택으로 이용 시)이 있는데, 임대소득세가 발생될거 같은 상황 -> 지금 보유 아파트에 대한 신고하는게 나을지? 2주택 되는 시점에 하는게 나을지?

참고로 임대차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고, 임차인도 연말정산 시 월세 신고를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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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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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아닙니다.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3.2주택 이후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2. 비과세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나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신고를 진행할 실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구청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수집하여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3년 뒤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조금이라도 빠르게 기한후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