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중재위원 수당 증빙자료 경비처리
중재원 중재비용 중 중재위원 수당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원에서 발급한 1000만원 금액의 영수증과 중재위원들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 자료로 받았습니다.
중재원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없이 위 자료만으로 법인회사인 저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중재원에서는 위원회 수당 명목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중재원이 대한상사중개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신청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세청 1986. 9. 8.자 부가22601-1822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중재원이 어떤 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비영리사단법인의 비수익사업 또는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어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중재원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재원은 본인 회사에 속해있는 중재원에게 원천징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과는 사업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