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프리랜서 급여 지급시 증빙
법인통장에서 프리랜서 개인계좌로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세 신고 누락 + 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증빙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후 정식적으로 고용해서 근로소득 공제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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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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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의 인건비(사업소득) 지급 된 것으로 가정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원천세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인건비는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교부하고 소득자가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수정 혹은 경정청구하면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계산 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고용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는 있으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