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이 사진과 매우 다를시 소송가능한가요

중고물품판매시 하자가있다고는 기재,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중요한부분을 고의로 기재해두지 않았습니다

택배가와서 보니 도저히 사용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부주의라 말하는데 손해배상청구,사기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기재를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진과 상황 설명만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