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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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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구단위계획지역인데6층을 사무실7층을 주택또는 주거용오피스텔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건물을 사려고 계획중인데 지구단위지역이라 6층을 사무실 7층을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하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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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층을 사무실, 7층을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정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및 지자체 건축과에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허가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6층을 사무실로, 7층을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이러한 용도가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배치 등을 규제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허용되는 용도와 규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게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건물의 용도 사이에 관련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있는 지적도를 보시고, 상업지역인지, 준공업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