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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마운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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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달라도 되나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보통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해서요.저렇게 이행한다면 연차나 퇴직금 계산할때도 연봉계약에 맞춰서 하는거 같은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부터 하는게 법에 맞다고 들어서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조항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2025.6.6.까지는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5.6.7.부터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즉, 2025.4.7.~6.6.까지 근속기간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지급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2025.4.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석되더라도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있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고 연봉계약기간은 임금 적용에 대한 약정입니다.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점은 연봉계약기간과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