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계좌로 2024년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주식: 480만원
해외주식: 100만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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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차익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면 국내주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1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의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거래소(KRX)에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자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