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총으로 사람을 쏴죽이면 징역 몇년형을 받나요?

공연장에서 무대 위의 가해자(여자)가 객석에 있는 피해자(남자)에게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살인동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겠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혼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인도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원했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징역 몇년을 받을까요? 또 모범수일 때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아내는 보험금을 지급받나요?(미리들어둔보험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선처를 원한다는 사유도 형량에서 크게 참작될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 살인이 정당화된다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보이며, 이 경우 10~1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모범수일때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피해자 아내는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