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누어서 이체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어떻게?
우선 간이과세자이고 sns를 통해 상품 판매하고 있습니다.(현금 계좌거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달라서 예를 들어,
1) 한 사람이 3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체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할 때 11만 원으로 넣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건당 10만 원 이상이 아니라 각각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건별로 발급하시거나 한번에 발급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금액 총액만 일치하면 문제 없습니다.
2.건당 10만원 미만이므로 상대방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