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추럴한벌285
내추럴한벌285

연차수당 연초에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3년12월 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25년 2월 말쯤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3월 말까지 다니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2월말에 말하자마자 그만둔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초까지는 5인이었고 지금은 4인인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5개가 생겼다고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24년 12월에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2월에 퇴사하거나 3월에 퇴사하거나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2024년 12월 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합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말이든 2025년 3월말이든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예시: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