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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이고 직원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본인)

다름아니라 눈 수술때문에 병원에 천만원정도 돈을 써야하는데

사업자카드로 해도 상관없나요? 대신 이렇게되면 비용은 안들어가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결제를 해도 무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 해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필요경비)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카드 결제건을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병원비 등은 세무사가 필요경비 안되는 것으로 정리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로 쓰셔도 되고, 경비처리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