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상담후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