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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거북이42
안녕하세요
중고차량을 구입했고(인천 차량 구입->강릉 으로 탁송)
취득세와 공채금액이 적힌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표준이 11,818,818원이라고 적혀있고
공채금액은 67만원, 취득세는 73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고차가 처음이라 그런데
취득세+공채금액 모두 납부하여야한단 건가요?
공채금액은 공채할인과 다른거 맞죠?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공채의 경우 은행에서 할인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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