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량 구입-취득세&공채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량을 구입했고(인천 차량 구입->강릉 으로 탁송)

취득세와 공채금액이 적힌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표준이 11,818,818원이라고 적혀있고

공채금액은 67만원, 취득세는 73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고차가 처음이라 그런데

취득세+공채금액 모두 납부하여야한단 건가요?

공채금액은 공채할인과 다른거 맞죠?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공채의 경우 은행에서 할인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