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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17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장만합니다.새차입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는 어떠한 세금들을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새차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에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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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차를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를 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출고가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구매 금액이 됩니다. 그 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자동차 보유를 위해서1년에 2번씩 내는세금)를 내게 됩니다.

    1. 개별소비세(개소세)

    개별소비세는 기본적으로 그 물품(자동차) 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교육세

    교육세의 경우 는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합니다.

    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던 신차가 나오면 바로 차량을 인도 받으러 가야하는데, 차량을 인도 받으려면 자동차를 등록해야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후에 본인 명의의 차를 지자체에 등록할경우에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비영업 승용차동차구매 가격의 7%를 납부해야됩니다. 허나 경자동차는 4% 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 영업용 자동차 이면 4%이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서 취득세가 변동됨)

    5 자동차세

    이것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꾸준히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일년에 2번 내는데 (6월, 12월), 이것을 내지 않고 운전하시면 경찰한테 번호판을 빼앗길수도 있으니 성실히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하시면 10%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