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매후 취득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차 구매후 자동차 오고 몇일후 자동차 등록증이랑 (관외)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과세 표준액이 7272000이 적혀있고 신고 납부기한 2023.02.10이 적혀있던데 이 신고 납부기한은 멀 신고하나요? 그리고 과세 표준액은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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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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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서가 나와있으면 신고는 중고차 판매처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지방세법상 차량의 시가표준액이고 지방세법에서 공시한 차량별 가액에서 잔가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시 자동차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구입 관련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유상 취득시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매수가액이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납부기한은
자동차 매수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