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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중고차 구매후 취득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차 구매후 자동차 오고 몇일후 자동차 등록증이랑 (관외)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요!!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과세 표준액이 7272000이 적혀있고 신고 납부기한 2023.02.10이 적혀있던데 이 신고 납부기한은 멀 신고하나요? 그리고 과세 표준액은 머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서가 나와있으면 신고는 중고차 판매처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지방세법상 차량의 시가표준액이고 지방세법에서 공시한 차량별 가액에서 잔가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시 자동차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구입 관련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유상 취득시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매수가액이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납부기한은

    자동차 매수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