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조회회칙에 탈퇴시 반환금 내역이 없는데 납부한 회비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오리온 개인대리점입니다
댈점하는 대표님들과 상조회를 결성해서 4년정도 유지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없어서 6명(총 회원수45명)이 탈퇴를할려고합니다
이경우 마달 납부한 상조회비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
회비운영비로 명절시 선물지급건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조회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근거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퇴시 반환이나 몰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먼저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어느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