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점을 십년동안 운영했는데 오년정도를 협회에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전화비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협회는 갖은 비리 적발도 많이 되고 매달 회지 하나만을 나눠줄 뿐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괘씸해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비를 이미 수년간 납부하여 온 이상 이제와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강요 또는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협회비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걷는 취지와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경우라면 형사, 민사 모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는데, 고소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회비를 돌려받으려면 협회비 납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등 협회비 납부가 취소, 무효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조건 내지 회원 유지 조건으로 협회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협회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