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 11. 20. 00:09

안녕하세요?

주점을 십년동안 운영했는데 오년정도를 협회에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전화비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협회는 갖은 비리 적발도 많이 되고 매달 회지 하나만을 나눠줄 뿐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괘씸해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비를 이미 수년간 납부하여 온 이상 이제와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강요 또는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023. 11.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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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협회비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걷는 취지와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경우라면 형사, 민사 모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는데, 고소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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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회비를 돌려받으려면 협회비 납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등 협회비 납부가 취소, 무효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11. 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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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조건 내지 회원 유지 조건으로 협회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협회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11. 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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