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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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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이체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후배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입니다)의 협회비 납부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전국의 80여만명의 협회원 중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급여에서 협회비로 이체 후(협회비 계좌로 원천징수 해 버린 듯)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협회비가 많지는 않지만(연회비 5만원), 동의없이 공제 또는 이체 후 급여지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협회비가 의무납부도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공제 또는 직원의 급여에서 협회비를 선이체 후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직원에게 이체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상기 회사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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