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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문어38
남다른문어3821.06.03

직장내 모임회비 개인적사용후 환입한 경우 공금횡령에 해당되나요

직장내 모임에서 회비사용 내역이 불투명하여 총무를 교체하게 되어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전임총무가 개인적으로 회비사용한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용금액 환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횡령에 해당되나요

전임총무 재임기간 회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있고 통장 입출금내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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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총무직에 있는 자가 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로 횡령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신의 사비로 해당 금액을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가 처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