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에 있는 회원이 낸 회비를 회장이 가로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악회 모임에서 총무의 이름으로 회비가 들어갔고 그 모임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툼이 잦아서 모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낸 회비는 회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회장과 총무가 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회비가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하면 받아 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곗돈 사기'입니다. 실제로도 자주 보이는 사례입니다.

    총무가 곗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되어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민사상 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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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돈을 받기는 어렵고,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가로채어 연락두절이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