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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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에 있는 회원이 낸 회비를 회장이 가로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악회 모임에서 총무의 이름으로 회비가 들어갔고 그 모임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툼이 잦아서 모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낸 회비는 회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회장과 총무가 짜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회비가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소하면 받아 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