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계약의 해지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하는데,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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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급부의 내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차를 나누어서 일정한 기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계속적 급부에 해당합니다.
매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계속적 급부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가 아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는 해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