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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부심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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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관련 조직 내 징계 필요 여부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고, 현재 운전면허 정지 120일이 된다고 합니다. 기관 직무 중 하나가 운전을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면허 정지로 인해서 해당 업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요구기준이 있어 해임 강금 정직 이런게 있던데 이런 사고로 인한 건도 징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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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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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가다 발생한 사고더라도

    그로 인해 향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업무수행 부적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면허정지120일이 지날경우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업무에서 운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자격정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면허정지만으로 당연히 해임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내부의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상실이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복무규율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개인적 사유인 경우 징계 여부는 기관 재량에 달려있으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것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보통은 버스와 같이 여객운송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