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어린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노년층은 사회약자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상황에 적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신청 조건은 생계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 40% 이하, 주거 48% 이하, 교육 50% 이하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기 명칭을 달리 구분짓는 이유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4개의 수급자 조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된다면 해당 수급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남편 분이 군 월급을 받으신다면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역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문의를 하여 남편 분이 상근으로 나오는 군월급을 받은 경우 기초수급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를 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그에 알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