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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1회 단발성 청소 미화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려는데요
신분증을 받아보니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신분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었습니다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이고요
청소용역비 지급할때 기타소득세 코드 어떤걸로 하고 필요경비는 %로 잡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셨거나 거주할 예정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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