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날 다른 직계존속에게 2번 증여를 받은 경우 질문드려요
제 윗 세대기준으로는 10년 동안 5,000만원 공제라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같은 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5,000만원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안분해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증여재산 평가액이 같다면 2,500만원 2,50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2. 증여세를 신고를 할때 총 2번을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1번이 맞다면 합산이 아니라 각각 2,500만원씩 공제를 하여 2번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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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동일한 날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 적용 합니다.
2)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은날 동일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금액기준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합산대상은 아니고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재산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2.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공제를 적용하여 두번 신고합니다.